
주휴수당을 모르면 알바생은 받을 돈을 놓치기 쉽고, 사장님은 모르고 안 줬다가 밀린 임금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사람이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다 나오면 받는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이에요.
주 20시간·시급 10,700원이면 1주에 42,800원, 4주면 171,200원을 더 받아요. 받지 못한 임금은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알릴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104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난 몫도 달라고 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49조).
미리 계산해 두면 알바생은 내 급여를 확인하고, 사장님은 인건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어요.
이런 분이 쓰세요
알바생: 이번 주·이번 달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사장님: 알바 급여에 주휴수당을 얼마나 더 줘야 하는지 알고 싶은 분
내 경우는? 자주 헷갈리는 상황
| 이런 경우 | 주휴수당 | 이유 |
|---|---|---|
| 1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하기로 했어요 | 없어요 | 1주 근무시간(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생겨요. |
| 이번 주에 하루 결근했어요 | 이번 주만 없어요 | 결근한 주만 빠지고 다음 주는 다시 따져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
| 마지막 주를 다 일하고 그만둬요(다음 주 일 없음) | 주휴일까지 다니면 있어요 | 일하기로 한 날을 다 나오고 그 주 주휴일(보통 일요일)까지 그만두지 않았다면, 다음 주 일이 없어도 생겨요.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일요일자로 그만두면 생기지 않아요(고용노동부 해석, 2021년 8월 변경). |
| 주 중간에 그만둬요 | 그 주는 없어요 | 그 주가 끝나기 전에 그만두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아요. |
|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가게예요 | 있어요 | 5인 미만 가게도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지켜야 해요. |
내 시급과 근무시간이면 얼마인지, 바로 아래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티스토리 앱이나 모바일 보기에서는 계산기가 안 열려요. 오른쪽 위 ⋯(더보기)나 공유 메뉴에서 Safari·브라우저로 열기가 보이면 그걸 누르고, 안 보이면 아래 주소를 길게 눌러 복사한 뒤 Safari에 붙여 넣어 주세요. [계산기 열기] 주소: https://semohoneytips.tistory.com/42 계산기를 못 써도 아래 '직접 계산하는 방법'으로 손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직접 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이고, 1원 아래는 버려요. 1주 근무시간은 계약서에 정한 시간이에요. 15시간보다 적으면 0원이고, 40시간이 넘으면 40시간으로 계산해요.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다 나오고, 그 주가 끝날 때까지 다녀야 생겨요.
계산 기준 (2026·2027년)
| 항목 | 2026년 | 2027년 | 2027 상태 |
|---|---|---|---|
| 최저임금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확정 |
| 주휴 최소 소정근로시간(1주) | 15시간 | 15시간 | 확정 |
| 계산식 분모(1주 기준시간) | 40시간 | 40시간 | 확정 |
| 주휴 1일분(1일 기준시간) | 8시간 | 8시간 | 확정 |
| 원 미만 끝수 | 버림(계산 가정) | 계산 가정 |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2026-08-05 고용노동부 결정·고시 값입니다. 요율은 급여 계산 시트와 같은 기준표 한 곳에서 읽고, 해마다 1번 고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보통 일요일)의 임금입니다. 쉬는 날이지만 하루치 임금을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라고 정하고,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요일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해 하루치 시간을 구하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도 그 식을 그대로 씁니다.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40시간을 넘으면 40으로 계산해 최대 8시간)
- 1주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원 미만 버림)
- 한 달 주휴수당 = 그 달에 주휴가 생긴 주의 수 × 1주 주휴수당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은 일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손님이 몰려 1시간 더 일한 날이 있어도 주휴시간은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보다 일찍 보낸 날이 있어도 결근이 아니면 주휴시간은 줄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2027년 최저임금 기준)
① 평일 저녁 4시간씩 주 5일 일하는 편의점 알바, 시급 10,700원
1주 20시간이라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에요. 1주 주휴수당은 4시간 × 10,700원 = 42,800원이에요. 매주 다 나왔다면 일요일이 4번인 달은 171,200원, 5번인 달은 214,000원을 더 받아요.
사장님 쪽에서 보면 4주 동안 일한 80시간치 856,000원에 주휴수당을 더해 1,027,200원이 들어요.
② 주말에만 토·일 7시간씩 일하는 카페 알바, 시급 10,700원
1주 14시간이라 15시간이 안 돼서 주휴수당은 0원이에요. 계약을 바꿔 토요일을 8시간으로 하면 주 15시간이 돼요. 그러면 주휴시간 3시간, 1주 32,100원이 생겨요. 기준은 계약서에 정한 시간의 4주 평균이에요. 어쩌다 한 주 더 일한 시간은 넣지 않아요.
위 계산기에 내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어 바꿔 계산해 보세요.
예외와 자주 틀리는 부분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줍니다. 5인 미만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15시간은 4주 평균입니다. 어느 한 주만 14시간이었다고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4주 동안 평균해 봅니다.
- 결근한 주는 그 주 주휴만 빠집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나오지 않은 날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고, 다음 주는 다시 따집니다. 공휴일에 쉰 것은 결근이 아닙니다.
- 주 중간에 그만두면 그 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므로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주의 처리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 월급제는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월급제의 월급에는 주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기준시간이 (40 + 8) × 365 ÷ 7 ÷ 12 ≈ 209시간이고, 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40시간을 넘게 계약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계산합니다.
-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주휴수당을 줘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고른 연도의 최저임금과 비교해 알려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알바가 주휴수당을 안 받기로 동의했으면 안 줘도 되나요?
- 요건을 채웠다면 동의서가 있어도 지급 의무는 남는 것이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그 부분만 무효로 봅니다.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 근로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눠 적고,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친 금액만 적으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 한 달에 주가 4주인지 5주인지는 어떻게 세나요?
- 보통 주휴일(일요일)이 그 달에 들어 있는 주를 그 달 주휴로 셉니다. 달력에서 그 달의 일요일 수를 세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1주 시작 요일을 다르게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 2027년 1월 급여는 어느 연도 기준인가요?
-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로분은 2027년 최저임금(10,700원)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같고, 시급만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주휴수당 요건·계산식 답변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와 시행령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3년)·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고용노동부 보도: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결정·고시(2026-08-05)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 현황
- 뉴시스: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2021-08) — 다음 주 근로 예정이 없어도 1주 근로관계 유지·개근이면 발생 (원문 행정해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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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단톡방에 이 계산기를 공유해 두면 다음 달 급여 때 바로 찾을 수 있어요(글 아래 공유 버튼 →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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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와 설명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일반 정보이며 노무·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제작자는 공인노무사·세무사가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위 기준표에 따른 참고값이므로, 실제 지급 의무와 금액은 근로계약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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