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서는 거래 전에 "이 금액에 해 드릴게요"라고 보내는 서류이고, 거래명세서는 물건이나 작업을 넘긴 뒤 "이만큼 드렸어요"라고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이 글에서 두 서류의 차이와 빠뜨리기 쉬운 칸을 정리하고, 엑셀·PDF 서식을 가입 없이 받을 수 있게 올려 두었어요.
견적서와 거래명세서, 무엇이 다른가요?
| 견적서 | 거래명세서 | |
|---|---|---|
| 언제 | 거래 전, 금액을 제안할 때 | 납품·작업을 마친 뒤 |
| 무엇을 | 품목·수량·단가·유효기간·납기 | 거래일·품목·수량·단가 |
| 받는 쪽이 하는 일 | 금액을 비교하고 결정 | 받은 물건·작업과 내역을 맞춰 봄 |
| 금액 칸 | 공급가액·세액·합계 | 공급가액·세액·합계 |
두 서류 모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대신하지 않아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국세청 기준에 따라 따로 발급하는 서류예요.
빠뜨리기 쉬운 칸 체크표
보내기 전에 아래 칸이 채워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 ☐ 문서 번호와 날짜 (나중에 "어느 견적서 말씀이세요?"를 줄여요)
- ☐ 받는 분·보내는 분 상호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비워 둬요)
- ☐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가장 많이 다시 묻는 칸이에요)
- ☐ 품목마다 규격과 수량 (예: "A4 양면 1부")
- ☐ 견적서라면 유효기간과 납기·작업 기간
- ☐ 합계 금액이 공급가액 + 세액과 맞는지
공급가액·세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예요(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부가세 별도: 단가 × 수량 = 공급가액, 세액 = 공급가액 × 10%. 공급가액 100,000원이면 세액 10,000원, 합계 110,000원
- 부가세 포함: 공급가액 = 합계 ÷ 1.1. 합계 11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원, 세액 10,000원
가장 흔한 실수는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에 다시 10%를 곱하는 거예요. 110,000원 × 10% = 11,000원은 세액이 아니에요. 받는 쪽이 헷갈리지 않게 합계 옆에 '부가세 포함' 또는 '별도'를 꼭 적어 두세요.
작성 예시 한 장
받을 수 있는 서식에는 가상의 가게 이름으로 채운 작성 예시가 견적서·거래명세서 각각 1장씩 들어 있어요. "(예시) 소소디자인"이 "(예시) 작은빵집"에 메뉴판 디자인·인쇄와 가격표 스티커 디자인을 견적하고, 작업 뒤 거래명세서를 보내는 흐름이에요. 이름·주소·연락처는 모두 지어낸 값이에요.

무료 서식 받기
견적서·거래명세서 엑셀 (5탭: 안내 · 견적서 · 거래명세서 · 작성 예시 2) — 품목·수량·단가를 넣으면 공급가액·세액·합계가 자동 계산돼요. 부가세 별도/포함/없음을 고를 수 있어요
견적서·거래명세서 PDF (5쪽) — 인쇄해서 손으로 쓸 때
엑셀에는 매크로와 외부 연결이 없고, 구글 시트에서도 쓸 수 있는 기본 함수만 넣었어요. 이 서식은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부가세를 받을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는 거래 조건과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달라서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해 주세요. 자유롭게 쓰고 고쳐도 되지만, 서식을 그대로 다시 팔지는 말아 주세요.
같이 가게 하는 분께 이 무료 서식을 공유해 주세요(글 아래 공유 버튼 → 카카오톡).
금액만 빨리 확인하려면
견적서를 쓰기 전에 합계에서 공급가액과 세액만 빨리 나누고 싶다면 이 블로그의 부가세 계산기를 써 보세요. 합계나 공급가액 하나만 넣으면 나머지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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