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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일하자! 월급·퇴사·4대보험 계산법

4대보험 계산기 2026·2027 — 근로자·사업주 부담 한 번에

by 세모꿀팁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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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썸네일: 근로자·사업주 몫, 국민연금 10%, 건강보험 7.19%, 식대 20만원 제외, 산재보험까지
4대보험 계산기 — 근로자·사업주가 내는 몫을 2026·2027 요율로 한 번에

4대보험이 얼마나, 왜 빠지는지 모르면 임금명세서(월급 줄 때 주는 명세서)에 틀린 금액이 적혀 있어도 알아채기 어려워요. 명세서에는 월급에서 무엇을 얼마 뺐는지 적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사장님은 직원 월급만 보고 인건비를 잡으면 사장님이 따로 내는 보험료(산재보험까지 보통 월급의 11% 안팎)만큼 예산이 어긋나요. 알면 좋은 점도 있어요. 가게가 밥을 주지 않고 식대를 돈으로 주면 월 20만원까지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아요(비과세).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식대가 따로 있으면 직원과 사장님 보험료가 함께 줄어요. 보험료는 월급에서 비과세 식대를 뺀 금액에 보험마다 정해진 비율(보험료율)을 곱해 나와요. 2027년부터는 국민연금이 9.5%에서 10%로 올라 직원과 사장님이 5%씩 내요.

이런 분이 쓰세요
직원·알바생: 월급에서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지는지 미리 알고 싶은 분
사장님: 직원 한 명에게 보험료까지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 알고 싶은 분

내 경우는? 자주 헷갈리는 상황

이런 경우 4대보험 이유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가게예요 내요 직원을 1명만 써도 가입 대상이에요.
1주 15시간보다 적게(한 달 60시간 미만) 일하는 알바예요 대부분 빠져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빠져요.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거나 일용직이면 고용보험은 내요. 산재보험은 늘 적용돼요(사장님만 내요).
식대를 돈으로 따로 받아요 월 20만원까지 빼고 계산 회사가 밥을 주지 않고 돈으로 주는 식대만 빼요.
만 60세 이상 직원이에요 '만 60세 이상'을 고르세요 국민연금 직장 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원칙이에요.
3.3%를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했어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실제로 사장님 지시대로 정해진 시간에 일하면 계약서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어요.

내 월급이면 얼마가 빠지는지, 바로 아래 계산기에 월급과 식대를 넣어 보세요.

티스토리 앱이나 모바일 보기에서는 계산기가 안 열려요. 오른쪽 위 ⋯(더보기)나 공유 메뉴에서 Safari·브라우저로 열기가 보이면 그걸 누르고, 안 보이면 아래 주소를 길게 눌러 복사한 뒤 Safari에 붙여 넣어 주세요. [계산기 열기] 주소: https://semohoneytips.tistory.com/61 계산기를 못 써도 아래 '직접 계산하는 방법'으로 손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직접 계산하는 방법: 보험료를 매기는 금액(월급 − 비과세 식대)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10원 아래는 버려요. 2027년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10%,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여기까지는 직원·사장님이 절반씩), 고용보험 직원 몫 0.9%예요. 국민연금은 최저·최고 기준 금액이 있어요.

계산 기준 (2026·2027년)

항목 2026년 2027년 2027 상태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9.5% 10% 확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 (1~6월) 400,000 ~ 6,370,000 410,000 ~ 6,590,000 확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 (7~12월) 410,000 ~ 6,590,000 410,000 ~ 6,590,000 미발표: 직전 값 적용
건강보험 (절반씩) 7.19% 7.19% 동결 의결(건정심 2026-09-08)
장기요양 (소득 대비, 절반씩) 0.9448% 0.9448% 미발표: 직전 값 적용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9% 0.9% 미확정: 개편안 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주) 0.9% 0.9% 미확정: 개편안 1.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 150인 미만) 0.25% 0.25% 미발표: 직전 값 적용
비과세 식대 한도 (월) 200,000원 200,000원 확정
산재보험료율: 음식점·카페·편의점 (도소매·음식·숙박업) 0.8% 0.8% 미발표: 직전 값 적용
산재보험료율: 미용실·기타 (기타의 각종사업) 0.8% 0.8% 미발표: 직전 값 적용
산재보험료율: 학원·사무실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0.6% 0.6% 미발표: 직전 값 적용
산재 출퇴근재해 요율 (전 업종, 위 요율에 더함) 0.06% 0.06% 미발표: 직전 값 적용
두루누리 지원 (국민연금·고용보험, 월 보수 기준) 80% · 2,700,000원 미만 80% · 2,700,000원 미만 확인 필요: 2차 자료
끝수 (국민연금·건강보험) 10원 미만 버림 확정
끝수 (장기요양·고용·산재) 10원 미만 버림 미확인: 계산 가정

2027년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값은 2026년 값으로 계산하고, 발표되면 기준표 한 곳을 고쳐 모든 계산기에 함께 반영합니다. 급여 계산 시트와 같은 기준표입니다.

4대보험 계산 방법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냅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보수월액입니다. 한 달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대표적으로 월 20만원까지의 식대)을 뺀 금액입니다.

  1. 국민연금: 보수월액을 천원 미만 버림해 기준소득월액을 정합니다.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을 씁니다. 기준소득월액 × 10%(2027년)의 절반이 근로자 몫, 나머지 절반이 사업주 몫입니다.
  2. 건강보험: 보수월액 × 7.19%의 절반씩입니다.
  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입니다.
  4. 고용보험: 근로자는 보수월액 × 실업급여 요율(현행 0.9%), 사업주는 실업급여 요율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150인 미만 0.25%)을 더해 냅니다.
  5. 산재보험: 보수월액 ×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사업주만 냅니다. 이 계산기는 고른 업종의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요율(업종 요율 + 출퇴근재해 요율 0.06%)을 씁니다. 음식점·카페·편의점은 도소매·음식·숙박업 0.8%, 미용실은 기타의 각종사업 0.8%, 학원·사무실(IT·디자인·광고 등)은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0.6%입니다. 실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민연금법 제11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지만 조문 원문은 확인 중이라 계산 가정입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 몫을 먼저 계산한 뒤 버리는 정보연계센터 계산식 순서를 따릅니다. 공단 고지서와 10원 단위가 다르면 끝수 처리 순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월급 250만원 음식점 직원 (2027년 1월)

① 월급 250만원, 그중 식대 20만원
음식점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가게에서 밥을 주지 않아서 식대 20만원을 돈으로 받아요. 보험료는 식대를 뺀 2,300,000원에 매겨요.
직원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229,240원이에요. 국민연금 115,000원, 건강보험 82,680원, 장기요양 10,860원, 고용보험 20,700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사장님이 더 내는 돈은 254,770원이에요. 여기에는 사장님만 내는 산재보험 19,780원(음식점 0.8% + 출퇴근재해 0.06%)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 직원에게 한 달에 쓰는 돈은 월급과 합쳐 2,754,770원이에요.

② 같은 250만원인데 식대가 따로 없을 때
월급 전체에 보험료를 매겨요. 직원 몫은 249,170원, 사장님 몫은 산재보험까지 276,920원이에요. ①과 비교하면 한 달에 직원은 19,930원, 사장님은 22,150원을 더 내요. 가게가 밥을 주면서 식대도 돈으로 주면 그 식대는 비과세가 아니라서 ②처럼 계산해요.

2027년 고용보험·장기요양·산재보험 요율은 아직 발표 전이라 2026년 요율로 계산했어요. 실제로 빠지는 금액은 공단 고지서가 기준이에요. 위 계산기에 내 월급과 식대를 넣어 바꿔 계산해 보세요.

예외와 확인할 점

  •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연차 등이지 4대보험이 아닙니다.
  • 짧게 일하는 근로자: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대략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에서 빠집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거나 일용직(1개월 미만 고용)이면 시간이 짧아도 가입 대상이고,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그 밖의 예외는 각 공단에 확인하세요. 또 고용보험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월 보수로 바뀔 예정입니다(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단계로 아직 확정 전이며, 입법예고안의 기준 금액은 월 보수 80만원 이상입니다). 확정되면 이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 국민연금 나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원칙입니다. 계산기에서 '만 60세 이상이에요'를 고르면 국민연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 실제 고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은 입사 때 신고한 보수월액이나 전년도 소득으로 매달 보험료를 매기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이번 달 급여로 계산한 값과 고지서가 다를 수 있으니 공제는 고지서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보수·신규 가입 여부 등 조건에 맞는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 일부를 지원받아 실제 부담이 이 계산보다 적습니다. 지원 조건은 두루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2027년 미확정 값: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2026년 값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월 보수로 바뀌는 안(2027-01-01 시행 예정)도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 전입니다. 고용보험 1.0%는 정부 개편안(2026-09-01 발표)이라 시행령 개정 전이며, 위 체크 칸으로 따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 바뀌어 2027년 7월 이후 값은 2027년 초 발표 예정입니다.
  • 15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이 더 높아 이 계산기의 사업주 고용보험 몫보다 많이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면 4대보험을 안 내도 되나요?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를 받아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근로자라면 계약서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식대 20만원은 무조건 빼나요?
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돈으로 주는 식대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도 주면 그 식대는 과세 급여라 보험료 계산에 넣습니다.
2027년 1월 급여부터 바로 오르나요?
국민연금 요율 인상은 2027년 1월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기준을 먼저 보여 줍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도별 보험료율(2026년 9.5%, 2027년 10%)
  •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공고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보건복지부: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2026-09-08)
  •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보험료 모의계산 기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2026-09-01),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현행 요율)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5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07-10~08-19, 시행 예정 2027-01-01)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별지)과 사업종류 예시표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2026 안내(세무 정보 사이트의 2차 자료, 두루누리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 필요)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식사대 비과세)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임금명세서: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 서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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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와 설명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일반 정보이며 노무·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제작자는 공인노무사·세무사가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위 기준표에 따른 참고값이며, 실제 보험료는 각 공단의 고지액이 기준입니다. 개별 가입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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