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어느 회사나 1.5배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가산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붙어요. 통상임금 시급이 10,700원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1시간에 16,050원(가산분 5,350원)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이 10,700원이에요.
야간수당 금액이 내 계산과 다르게 나왔다면 틀린 게 아니라 회사 규모, 일한 시간대, 통상임금이 달라서일 가능성이 커요. 회사 규모, 시간대, 1시간당 금액, 한 달 합계 순서로 따라가면 내 경우의 금액을 직접 합산할 수 있어요.
왜 같은 야간수당인데 금액이 다르게 보일까요?
금액이 어긋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좁혀져요. 회사 규모, 일한 시간대, 가산의 바탕이 되는 통상임금이에요.
- 회사 규모: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이 붙고, 5명 미만이면 붙지 않아요.
- 시간대: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장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이에요.
- 통상임금: 가산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돼요. 이 글은 계산을 쉽게 하려고 통상임금 시급이 2027년 최저시급과 같은 10,700원이라고 가정했어요.
시급 10,700원이 아니라 수당이 포함된 월급이라면 통상임금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에 적힌 연장수당 계산 방법(시간당 단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달라지는 점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의무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 한도), 제55조 제2항(공휴일 유급),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일한 시간이 공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도 그 시간만큼의 임금(100%)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답변이에요.
주휴수당(제55조 제1항)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주휴수당이 궁금하다면 주휴수당 조건 2가지와 계산법, 주 20시간이면 4만 2,800원을 먼저 보세요.
상시 근로자 수는 지금 인원을 세는 게 아니라 사유가 생기기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에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어떤 날은 6명, 어떤 날은 3명이 나오는 가게라면 평균만 보지 않고, 5명에 못 미친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인지도 함께 따져요(같은 조 제2항). 그래서 평균이 5명 근처라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어요.
하루 24시간 시간대별 가산 구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하면 야간근로 가산 50% 이상이 붙어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이 정한 시간대예요.

연장근로는 시간대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정해져요.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이 연장이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돼요(제56조 제1항).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가 50%, 8시간을 넘은 부분이 100% 가산이에요(제2항).
연장·야간·휴일 중 두 가지 이상이 겹치는 시간, 예를 들어 연장근로가 밤 10시를 넘기는 경우의 합산 비율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아요. 겹치는 시간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내 근무표를 말하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시급 10,700원이면 1시간당 얼마를 받나요?
통상임금 시급이 10,700원일 때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장·야간·휴일(8시간 이내) 1시간은 16,050원이고, 그중 가산분은 5,350원이에요. 휴일근로 8시간을 넘긴 부분은 1시간에 21,400원이에요.

| 구분 | 5인 이상 1시간 총액 | 그중 가산분 | 5인 미만 1시간 |
|---|---|---|---|
| 연장근로 | 16,050원 | 5,350원 | 10,700원 |
| 야간근로(소정근로시간 안의 오후 10시~오전 6시) | 16,050원 | 5,350원 | 10,700원(가산 없음)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6,050원 | 5,350원 | 10,700원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1,400원 | 10,700원 | 10,700원 |
야간근로 줄은 근무 시간표 안에 이미 들어 있는 밤 10시 이후 시간이에요. 기본 시급 10,700원은 원래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야간근로로 추가로 더 받는 돈은 1시간에 5,350원이에요.
일한 시간별 합계표
연장근로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시간 하면 64,200원, 8시간 하면 128,400원이에요. 1시간 금액 16,050원에 시간 수를 곱하면 돼요.
| 연장 시간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1시간 | 16,050원 | 10,700원 |
| 2시간 | 32,100원 | 21,400원 |
| 4시간 | 64,200원 | 42,800원 |
| 8시간 | 128,400원 | 85,600원 |
| 12시간 | 192,600원 | 128,400원 |
휴일근로는 8시간을 경계로 계산이 나뉘어요.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은 16,050원씩, 나머지 2시간은 21,400원씩이라 8×16,050 + 2×21,400 = 171,200원이에요. 5인 미만이면 10시간 × 10,700원으로 107,000원이에요.
공휴일은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날 8시간을 일했다면, 쉬었어도 받는 유급 85,600원에 일한 대가 85,600원, 가산 42,800원을 더해 214,000원(250%)이에요(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임금근로시간과-653 사례).
5인 미만의 일반 공휴일은 유급·가산이 없어서 일한 8시간의 85,600원만 받아요. 다만 노동절(5월 1일)은 5인 미만도 유급휴일이라 일하면 200%인 171,200원이에요.
가상 사례 2개로 본 한 달 합계
시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209시간)을 기준으로 가상의 두 사람을 계산해 볼게요. 두 사례 모두 실제 사람이 아니라 계산을 보여 주려고 만든 가상 사례예요.
가상 사례 A — 9~18시 근무(소정 8시간)에 연장이 있는 5인 이상 사업장 직원
- 한 달에 18~21시 연장 3시간을 8일 했어요(합계 24시간).
- 기본 임금: 24시간 × 10,700원 = 256,800원
- 가산분: 24시간 × 5,350원 = 128,400원
- 연장수당 합계 385,200원이고, 월 지급액은 2,236,300 + 385,200 = 2,621,500원이에요.
- 같은 일을 5인 미만에서 했다면 추가분은 256,800원뿐이라 합계는 2,493,100원이에요.
가상 사례 B — 15~24시 근무(소정 8시간, 휴게 1시간)인 5인 이상 사업장 직원
- 한 달 20일, 매일 22~24시 2시간이 야간이라 40시간이 야간이에요.
- 야간 가산분: 40시간 × 5,350원 = 214,000원
- 월 지급액은 2,236,300 + 214,000 = 2,450,300원이에요.
- 5인 미만이라면 야간 가산이 0원이라 2,236,300원 그대로예요.
사례 A와 사례 B의 차이는 근무표 안의 시간인지 밖의 시간인지예요. A는 소정 8시간을 넘긴 시간이라 기본 임금 256,800원까지 새로 붙고, B는 원래 근무표 안의 시간이라 가산분 214,000원만 붙어요.
계산할 때 헷갈리기 쉬운 점
헷갈리기 쉬운 점은 야간 가산분 5,350원이 아니라 총액 16,050원을 추가 수당으로 알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정근로시간 안의 야간 시간은 기본 시급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어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산이 안 붙는 걸 체불로 오해해요. 가산은 의무가 아니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의 임금(100%)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답변이에요.
- 오늘 일하는 인원만 세어 5인 미만이라고 단정해요. 판단 기준은 사유가 생기기 전 1개월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고,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인지도 함께 봐요.
- 시급 10,700원을 통상임금으로 가정한 표를 월급제 근로자에게 그대로 써요. 월급제는 통상임금을 먼저 시간당으로 환산해야 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 수 판단과 근무표 기록이 첫걸음이에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니, 시간별 근무 기록을 남기고 가산 항목을 명세서에 따로 적어 두면 금액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갈리나요?
내가 속한 사업장이 몇 명인지에 따라 길이 갈려요. 5인 이상이면 시급 10,700원 1시간당 금액표의 16,050원에 일한 시간을 곱하고, 5인 미만이면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을 확인하세요.
- 5인 이상이고 시급제: 연장·휴일(8시간 이내)은 1시간 16,050원, 근무표 안의 야간은 1시간 5,350원을 더하는 식으로 시간 수를 곱해 보세요. 월급 전체 구조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000만원을 한 줄씩 따라 계산해 보기 (2026년 하반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5인 미만: 가산 대신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임금과 주휴수당을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2026·2027 — 최저임금 10,700원 기준까지가 도움이 돼요.
- 연장과 야간이 겹치거나 휴일에 밤까지 일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근무 시간표를 말하고 합산 비율을 확인하세요.
- 직원을 두는 사장님: 급여와 함께 사업주 부담 4대보험도 점검해 보세요. 4대보험 계산기 2026·2027 — 근로자·사업주 부담 한 번에에 정리해 두었어요.
이 글의 표는 통상임금 시급 10,700원을 가정한 계산이라, 수당이 섞인 월급이라면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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